김민수
2026년 3월 29일
정보보안기사 99.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2.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성된 정보는 제외된다.
3.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1] 수집출처, [2]처리 목적, [3]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풀이]
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O)
제20조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닌, 제3자나 공개된 자료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룹니다.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성된 정보는 제외된다. (O)
법률상 '수집'은 외부로부터 얻는 것을 의미하며, 처리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정보는 제20조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3.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X)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3개월 고지의무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알립니다.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O)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는 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