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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6년 3월 16일
91.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번 / 3번 / 4번 인데
법이 뭔가 제일 쎌거 같음
정답: 2번
💡 시험 암기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건 2가지
법 + 동
법 : 법령 근거
동 : 정보주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