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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6년 3월 25일
그래서 저희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2]에 그들이 원하는 사용 사례의 98% 혹은 99%에 달하는 거의 모든 용도에 동의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중 감시(domestic mass surveillance)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AI로 인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민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정부가 구매하여 AI를 통해 대규모로 분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AI 시대 이전에는 결코 유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내 대중 감시가 법을 앞서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법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완전 자율 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거나 잠재적으로 대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자율 무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발사되는 무기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