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2026년 2월 28일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41413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또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